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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균안 김예은 사건을 바라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거리다.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4. 2.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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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균안 김예은 사건을 바라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거리다.

 

야구 스포츠의 오랜 팬으로서 나균안 김예은의 불화를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은 한화 팬이다.

 

현재 여러 증거들 예를 들면 사진, 메시지 등 자료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나균안 측은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불륜 사건이라 하면 보통 이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간통죄 고소를 함께했었다.

간통죄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그동안의 판례를 변경하여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간통죄 하니 생각나는 사건이 당시 나는 남편을 대리하였고 부인이 불륜을 했었는데 간통죄 고소, 이혼 등을 진행했었던 일이다.

남편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혼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 뜻대로 하면서 간통죄는 합의해 주었는데 이후 얼마 안 가 간통죄가 폐지되어 속으로는 "간통죄 폐지 시기가 조금 더 빨랐더라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 싶기도 하다.


◆ 간통죄 폐지 배경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5년 2월 26일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균안 김예은 피해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들만을 보면 일방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양측의 입장이나 관련 증거들, 사건의 경위 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핵심 당사자이자 증인은 제3자인 여성인데 해당 여성은 만약 김예은 측이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나균안과 김예은간 사건(이것이 단순 이혼일지 아니면 명예훼손 등 형사로까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에서는 주요 증인으로 될 것이다.

*나균안 측에서 김예은이 자신의 전자기기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살펴본 것에 대해 비밀침해죄 등으로 다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부부의 이혼. 불륜만이 원인이라 할 수 있나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륜 → 잘못 → 이혼처럼 단순 도식화하여 소송이 진행되기보다는 해당 행위가 불륜이 맞는지, 맞는다면 대체 왜 그 사람은 그런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심지어 불륜을 한 당사자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 내가 대리했던 사건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상대방에게 "집안을 뿌리째 흔들고 부정행위로 자녀의 밥조차 챙기지 않은 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방치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어떤 사람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나 배경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한다. 물론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라는 주장이 부정행위를 정당화해줄 순 없지만 적어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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