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잠수한 당신. 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돈 빌리고 잠수하는 것은 정말이지 나쁜 일이다. 변호사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사정이 너무 급하여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평소 돈거래는 일절 하지 않는 성격인지라 거절했지만 수차례 연락을 받고 마음이 흔들려 결국 돈을 빌려주고 말았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 덤으로 고마움을 표해주면 좋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한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갑"이었던 내가 돈을 빌려준 후 "을"로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돈을 받기 위해 사정해야 하는 내 상황이 참으로 우습다.
돈을 빌려준 후부터 난 "갑"이 아니라 "을"이 되었다.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갚지 못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은 잠수하는 것이다.
차라리 연락을 해서 "미안한데 약속한 날짜에 다 못 갚을 거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라든지 혹은 "지금 일부만 먼저 갚고 언제까지 나머지를 줘도 될까?"라고 한다면 기분은 좋지 않지만 예상은 할 수 있으니 마음이 조금 안정된다.
그런데 갑자기 돈 빌리고 잠수를 한다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이때야말로 속이 터지고 잠이 안 오며 사람 볼 줄 모르는 내 안목에 스스로 좌절하며 소주 한 잔을 기울이게 된다.
내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 갚기로 한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니 돈 갚기로 한 당일에 잠수를 타버렸다.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그 사람의 채권을 확보해둔 게 있었는데 해당 채권이 내가 빌려준 돈보다 커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약속을 어겼으니 OOO에 대한 채권은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위 문자를 보내자 귀신같이 연락이 오더니 사정이 있어 연락을 못했다며 그제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글을 쓰다보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돈 빌리고 잠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경우와 같이 안전장치가 있다면 괜찮지만 대부분 이런 담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크게 3가지 방법을 권해드린다.
1) 없는 돈으로 생각하자. 무작정 기다린다.
: 사실 가장 추천해 주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미 돈 빌리고 잠수한 경우라면 사람도 떠난 것이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거나 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2) 약속을 어긴 것은 너야.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내가 빌려준 돈에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당장은 의미가 없지만 사전에 채권을 확보해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재산 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압류 등 조치는 돈을 빌려 간 사람의 나이가 젊을수록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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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고소 "넌 사기 친 거야"
: 돈 빌리고 잠수했다고 무조건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사기죄의 판단 시점은 돈을 빌려줄 당시로 보기 때문에 사기죄 판단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다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별다른 사정 설명도 없이 갑자기 잠수를 했다면 이미 나 말고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정말로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적어도 빌려 간 돈의 일부라도 보내주거나 잠수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도 하고 해야겠지만 이 또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다.
*민사와 형사는 동시에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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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는 하지 말자.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자
내가 경험해 본 경우도 있지만 돈 빌리고 갚을 수 없게 되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자. 잠수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너무나 큰 배신행위이자 상처이다(잠수한다고 못찾을 것 같지만 다 찾을 수 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법률적인 대처를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자. 피해자는 여러분들이지 돈 빌리고 잠수한 상대방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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