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 장효강 변호사
보통 벌금이 부과된 경우 이에 대해 납득하고 벌금을 납부할지 아니면 억울해서 다퉈볼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다.
억울해서 다투겠다고 결심하는 경우 그 생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많다. 즉, 벌금을 깎아달라.
2)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 난 무죄다.
1) 번과 같은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2) 번의 사례 즉,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고지된 벌금을 납부하기 싫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작성방법과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등 관련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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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 즉, 벌금을 내라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가끔 고지서를 받아놓고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다가 7일이 지나서야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방법이 없으니 날짜에 꼭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어차피 해도 손해 볼 거 없는데 해보지 뭐"라는 심정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단순히 "벌금이 많습니다. 반성하니 벌금을 감액해 주세요"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투자니 변호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이유에 따라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분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1) 죄는 인정하나 벌금이 많다는 이유라면
: 벌금도 결국 내가 한 행위에 비례하여 나온 형벌이다. 즉, 벌금이 많다고 하려면 내가 한 행위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되기에 어떤 점이 과한지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었다든지, 반성하는 의미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음주 운전이라면 차를 처분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합니다"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2) 무죄를 다툰다면
: 이 경우 사건에 대한 기록 일체를 복사해온 뒤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나를 유죄로 판단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검찰에서 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 증거들을 모아서 해당 증거들을 각개격파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온갖 증거신청과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도무지 무리가 있다.
가끔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정식재판 청구서만 작성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일체 거부하고 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면 되니 피해볼 것은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전체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일부만 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지만 재판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행위라 본다. 무죄를 다툴 거면 확실히 다투어야지 이것저것 아끼면서 다투는 것은 너무나 좋지 않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정식재판청구를 많이 할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정식재판청구에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들도 많다. 매주 재판을 하러 법원에 가지만 그럴 때 "저런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라는 사건들이 다수 보인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제대로의 시작은 정식재판청구서의 작성부터이다.
오늘도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상담을 마치고 글을 작성해 봅니다.
끝.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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