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후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성관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강간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남자와 여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입니다.
여자 A는 자신의 친구 B와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습니다.
친구 B는 A의 선배인 남자 C에게 연락하여 A를 집에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였고 C는 A와 만나 함께 집에 가던 중 집에 가는 길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 내부 칸에서 A와 성관계를 한 뒤 A를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A는 다음날 술이 깬 뒤 C에게 '왜 그랬는지'문제를 제기하고 C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경찰서를 통해 CCTV를 확인 후 C를 고소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증거: 성폭행을 입증하는 여성 진술의 역할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법원판결의 주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심 무죄, 제2심 유죄
유죄 인정의 근거: 아래 사실들로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감정,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특징적인 상황, 감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피해자의 출혈은 생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열상으로 인해 생긴 것임.
●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생리를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생리중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음.
● 피해자 질 입구 아래쪽 부위에 열상이 있다고 진단.
● 피고인에게 다음날 추궁하는 취지 메시지 보내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답변함.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 본 사건 전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한 사실이 없다.
● 성관계 장소는 공원 내 여자화장실이고 시간은 오후 9시경으로 성관계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 성관계를 원인으로 피해자 질 입구 아래쪽 부위에 열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 피고인이 ‘혹시 내가 너랑 한 것 싫었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아니’라고 답하나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위 대답 이후 좋았다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점, 성관계 후 피해자가 ‘싫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해도 소급하여 성관계 전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 당시 CCTV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사람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임.
● 피해자과 피고인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음.
여자는 강간당했다고 말하나 남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하며 아래 근거들을 들었다.
여자 A 쪽에서 먼저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하여 A, B가 술 마시던 장소로 갔다.
A를 부축해서 데려다주던 중 A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서 A가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하였고 이런 행동을 볼 때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했다.
A는 이후 자신에게 성관계가 싫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A와 집에 가는 길에 대화를 하였고 A는 가는 중 남자에게 안기기도 하였다.
A는 자신이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갔고 남자에게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일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표현이 있어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혹시 내가 너랑 한 것 싫었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아니’라고 답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화의 녹취가 있었다는 점이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스스로 거부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녹취까지 했으니 별 걱정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법원이 판시한 것과 같이 당사자 간 평소 관계가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했거나 혹은 이전에 밀접한 관계였던지 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상당 정도 술을 마신 상대방이 걷는 게 힘들어 남자에게 부축을 받아서야 걸어갈 수 있었다는 등 사정들을 보면 여자 A는 당시 상당 정도 취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A는 이후 남자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갔으며 남자에게 손을 흔들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상태였을 수도 있고 범죄의 성립 여부는 성관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지가 애매모호하다면 굳이 그 상황에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 편향된 형사 재판 시작
우리는 흔히 무죄추정원칙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볼 때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되면 그때부터는 유죄를 전제로 무죄입증을 해야하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통계적으로도 형사재판에 무죄율이 극도로 낮은것을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이러한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하여 이후 절차를 대비하는 것 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유죄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남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음을 꼽고 있는데 남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재판에서의 진술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음을 들고 있습니다.
즉, 진술 하나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절대로 대충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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