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가해자의 탄생
보이스피싱은 보통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려운 지역에 본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한 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 "가족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뒤 "지정한 시간에 해당 장소로 나가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지원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이후 해당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이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
-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 총책의 지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행동)
- 피해자들의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는 모집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역할들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모집책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모집책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알바몬, 알바천국 등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이때 상당수 사람들이 사이트 공고 글을 보고 (단기) 알바로 생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정하는 시간에 장소로 가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 ,
"받은 돈을 OO로 입금해라(또는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해라)"
등과 같은 지시를 하고, 단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히 돈만 받아서 전달하는 회사 업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모집책'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 이게 범죄인지 전혀 몰랐어요"라고 하면 무죄가 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전혀 몰랐어요"라고 진술합니다.
이럴 때 법원은 몰랐다는 말을 믿어줄까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 (예: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받아오게 시킨다든지 혹은 여러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다든지, 회사에 방문해 본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 없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많다 등)이 있었고 그럼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모집책으로 행동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행동했다. 유죄"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이 큰 경우들이 있어 징역을 받는 경우도 많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언급한 진술 한 줄이 재판에서 심각할 정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단계 하나도 부주의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뭘 해야 할까?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상황으로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 경우라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논의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 조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사건에 대해 유리한 정황의 정리
- 현재 갖고 있는 증거의 정리 및 필요한 증거 수집
한순간의 판단이 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적극적이고 세밀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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