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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2. 12. 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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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의 범위에 대해 주거=집이라 생각하여 집안에 들어가야만 주거를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주거의 범위는 보다 넓은데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때 피해자는 관련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동,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가 될까?

 

 

A는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B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집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로 인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뒤 B의 집 현관문까지 이르렀다.

A는 B 집 비밀번호를 눌러 B의 집에 들어가려던 중 A가 나오자 도주하여 아파트를 나오게 되었다.

A는 B의 아파트로 연결되는 출입구 등에 B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인바 A가 B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이 된다.

 

 

 

주거침입죄로 고소/고발 시 주의할 점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고 보진 않고 들어간 행위가 결국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경우가 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내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고 실제 주거에 들어갔다 해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친 것이 아니라고 다툴 수도 있다.

 

 

 

아파트, 빌라의 경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된다!

 

 

아파트, 빌라 등에 공동현관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무단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출입에 관해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변호인 의견 a lawyer's opinion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아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게 좋다.

  • 주거침입죄 성립해?
  • 왜 그런 행위를 한 거야?
  •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
  • 상대방의 마음은 어때?

 

 

범죄가 성립한다 해도 그렇게 하게 된 경위는 형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범죄행위 이후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도 여러 부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바 행동하나 말 하나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있다면 모든 언행 전 의논할 것.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는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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