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예훼손 /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도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직접 만나서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SNS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SNS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허위라 볼 수 없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회식 등 문화를 비판하여 고소를 당한 사례
▶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직 후 인터넷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함.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
▶ 그런데 실제로는 룸살롱에 데리고 가 여직원들로 하여금 유흥접객원과 동석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 X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의 문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표현 자체만을 두고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즉, 표현자체 +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표현의 방법 등 사정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어도 해당 글이 나오게된 경위 즉, 회사의 비합리적인 문화에 대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였고 이는 다수의 관심사(이익)와 관련된다는 것을 볼 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전 고려해야할 것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전 법적조치를 취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세워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처벌받기위해서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적 표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해당 표현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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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일부분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It is wise to deal with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a lawyer.
법률사무소이화는 사건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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