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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요건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2. 11. 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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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자살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살을 보험자(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자살 = 보험금 미지급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자살이 우발적인 사고 즉,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불가할까?

 

 

자살이라고 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다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법적인 다툼을 벌일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 하나하나가 모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 여부는 아래 기준들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 신체적, 정신적인 심리 상황

●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 즈음 시점에서의 상태

●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 자살의 동기 및 경위

● 자살 방법, 태양 등.

 

 

 

자살로 인한 사망과 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

 

● 망인의 사망전까지 경과

 

망인은 사업상 채무로 인해 사망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그는 실직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상당했으며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2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때마다 수면유도제, 감기약 등 수십 알을 복용했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이혼한 전처나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망인은 병원에서 '우울장애'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수면유도제 수십 알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망인의 상태에 대해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보호자의 24시간 감시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진단명으로 '주요 우울장애'

 

 

망인이 자살한 이후 망인의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이 자살하기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하였고 유서를 남기는 등 행위 한 것을 볼 때 자유로운 의사 하에 자살이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른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실무상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어려운 점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험금 지급 청구가 거절되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 사건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없다면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제1심에서 승소하여도 보험회사가 항소를 하는 등 끝까지 다툴 경우에는 수년간 소송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즉,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억울하고 슬픈 마음과 함께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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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일부분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It is wise to deal with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a lawyer.

 

법률사무소이화는 사건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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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서초 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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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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