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선균님의 협박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하게는 공갈(공갈 미수)의 수단인 협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협박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봤거나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고이선균님이나 전혜진 님에게 행한 것이 협박이라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 협박 사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불만의 표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거친말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협박죄로 보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표현 자체도 살펴봐야 겠지만 거친 표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제가 공갈(협박)사건의 피해자측에서 고소대리인으로 혹은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인 활동을 하다 보면 대다수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이 어떤 관계 사이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협박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신 뒤 "이 정도 말은 협박죄가 된다" 혹은 "안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협박죄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될 수 있으니깐요.
협박죄의 해악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합니다.
법원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었는지는 아래 '협박죄성립요건과 사례'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고이선균님, 전혜진 님에게 한 행위는 협박죄라고 볼 수 있다?
고 이선균 님의 행위 즉, 돈을 건네준 경위와 그 사이 오간 대화의 취지를 보면 공갈(협박)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당 여성이 고이선균님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 재판결과 처벌은 상당히 중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선균님을 협박한 여성이 이선균님에게 "네가 돈 안 주면 네 아내한테 연락하겠다"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것도 협박죄가 될까요?
우리 법원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고이선균님 협박녀는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까?
자신의 언행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즉, 문자나 녹취 부분이 있다면 이를 부인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갈 협박죄의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맡았던 공갈 협박죄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참작할 수 있는 양형 부분이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해당 방향으로 변호를 했습니다만 본 고 이선균님 사건은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정상참작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봐야겠습니다.
봉천동 80억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피해자 구제 방법은? (1) | 2024.01.05 |
---|---|
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 (3) | 2024.01.04 |
미술품저작권침해,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 (3) | 2024.01.03 |
버터맥주 논란, 과연 허위 광고일까? (2) | 2024.01.03 |
음대입시비리 서울대·숙명여대에 이어 경희대까지…비리의혹 확산 (4) | 2024.01.0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