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요건 사례와 협박죄 처벌은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 입니다.
협박죄성립요건을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 협박죄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도 이루어지지만
온라인, 휴대폰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죠.
어떤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협박죄성립요건.
우리는 때로는 불만의표시, 부정적인 감정표현 등으로 거친말을 하기도한다.
이럴때는 협박죄로 볼 수 없는데 왜그럴까?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요.
협박의 표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 불만의 표시도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한 불만의 표시 예를들자면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입을 찢어 버릴라’
이런 말들은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어떤 관계 사이에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협박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신뒤
"아 이정도 말은 협박죄가 안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은 협박죄가 아니라도 여러분은 될 수 있으니깐요.
협박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협박죄성립요건 중 해악고지의 방법을 알아보자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합니다.
법원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협박죄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었다고 보는지 살펴보자.
[대법원 2022도9187 협박]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장효강 변호사의 요약
협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알고 해야함.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성향,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ㆍ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ㆍ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ㆍ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 장효강 변호사의 요약
권리행사가 때로는 협박죄가 될 수 있음.
단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함.
채권자 즉, 돈을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즉, 돈을 줘야하는 사람에게
돈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협박죄가 될 수도 있음.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동료 직원 및 주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한 ‘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행위는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협박죄성립요건 글을 마치며
협박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OO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당사자간 관계나 당시 상황, 그런 행동을 하게된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때 "내가 처벌받나?"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하지"를 고민한다면
특정 부분만 잘라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런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조금더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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