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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입시비리 서울대·숙명여대에 이어 경희대까지…비리의혹 확산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4. 1. 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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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입시비리

교수가 고등학생을 과외하고 해당 학생의 입시에서 심사까지 했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교수의 처벌과 법적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숙명여대에 이어 경희대까지 음대 입시비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음대교수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 레슨을 하고 심지어 모 교수는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피아노과 실기 곡으로 지정된 3곡을 과외수업했는데 경희대학교 피아노과 '정시 실기고사' 평가위원이기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MBC뉴스. 경희대 음대 교수 입시비리등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음대교수 과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교의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소속된 교수 등도 교원이고 결국 음대 소속 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음대 교수 과외, 입시참석 처벌은?

 

음대 교수가 고등학생을 과외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대 교수가 과외교습을 한 행위와 과외교습한 학생에 대한 면접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별개의 범죄행위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음대 교수가 고등학생을 상대로 과외한 행위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음대 교수가 과외한 학생의 면접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죄명이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신사역 변호사] 업무방해가 될까?

[신사동 가로수길 변호사] 업무방해가 될까?   업무방해란?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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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 과외, 면접 참여만으로 업무방해 성립할까?

 

음대 교수가 과외한 학생의 면접 등 입시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은 같은 입시 심사를 하는 교원들 혹은 대학교가 되는데 이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즉, 방해를 받은 경우에만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대 교수가 과외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거나, 다른 학생의 점수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KBS뉴스. 서울대 입시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음대 교수 과외, 업무방해로 이어질까? 공방 예상

 

  • 음대 교수의 주장

음대 교수는 과외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다른 학생의 점수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입시나 회사의 채용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사건들의 변호인 혹은 고소대리인으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보통은 위와 같은 주장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대 교수, 학원법 위반·업무방해 처벌 피하려고 '적극 대응' 예상

 

해당 음대 교수 입장에서는 학원법에 의한 처벌도 문제이지만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는 처벌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업무를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기위해서는 같은 동료 교원들의 증언, 물적증거, 성적평가자료 등이 필요한데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음대 교수 과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입시비리가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함께 입시를 치른 학생들입니다.

자신이 해당 대학교 음대 입시에 떨어졌어도 그것이 객관적 평가를 통한 결과인지 아니면 입시비리로 인한 피해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입시비리는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노력과 꿈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만약 음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입시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입시비리 신고제도 활성화 등 입시비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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