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는 불법일까요?
버터맥주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부루구루는 "곰표 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버터맥주에 버터가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3월 형사 고발을 하면서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선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면서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기획해 제조를 의뢰했으며, 버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 직접 광고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버터맥주가 잘못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 버터가 있지도 않은 제품에 버터를 표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고래밥에도 고래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버터맥주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당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터맥주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버터맥주에는 버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터맥주가 광고하는 것을 보면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버터를 이용하여 뭔가를 만들어낸 맥주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버터맥주에는 버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버터맥주는 이러한 부분을 포지션 하여 마케팅을 함으로써 일반 맥주보다 좀 더 비싸지만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판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래밥에는 고래가 없고 곰표 맥주에는 곰이 없다?
우리가 고래밥을 먹거나 곰표 맥주를 마실 때 "이건 고래로 만든 거야"라거나 "곰의 성분으로 만든 맥주래"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때 우리는 제품에 대해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버터맥주는 다릅니다.
버추어컴퍼니 버터맥주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할까?
결국 법적 대응은 크게 2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버터맥주의 버터가 소비자들에게 버터 자체를 인식시키기 위해 광고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
광고란 식품 등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성분 등을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버터맥주의 '버터'부분은 버터맥주의 성분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래밥이나 곰표맥주를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제품이 제작된 경위나 광고가 만들어진 부분 등의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광고라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해도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버터맥주의 버터 광고가 소비자를 혼동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인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조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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