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저작권침해의 기준은? 미술품저작권변호사의 저작권침해사례
오늘은 미술품저작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술작가, 아티스트, 외주계약으로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내가 그린 미술작품 혹은 내가 만든 작품이 다른 누군가의 그림 등 작품을 침해하거나 혹은 내 작품을 다른 누군가가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해달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여부에관한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내가 그린 미술 등 작품이 있다 해도 해당 표현 중 창작성이 없는 아주 흔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공공영역에 속하는 요소들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해 주는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두 번째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침해사례를 보겠습니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한지로 전통 등을 만드는 작품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는 전통등 3개로 구성된 전통등 작품을 만들어 서울 O 일대 축제에서 전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작품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 작품과 이 사건 피고 작품은, 골조에 한지를 부착하여 만든 전통등인 점, 푸른 나뭇잎 사이에 다수의 붉은 꽃이 핀 나무의 형태인 점, 나뭇잎과 꽃이 위치한 나무 상단부의 골조를 자유로운 형태의 곡선으로 처리하고, 서로 교차하는 곡선의 골조로 구성된 면에다가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 계열의 색을 칠하여 나뭇잎 부분을 표현한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원고 작품과 이 사건 피고 작품의 공통된 부분은 모두 작품을 구성하는 아이디어가 공통된 것이거나 창작성이 없는 보편적․전형적 표현 형식 부분이 공통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원고 작품과 이 사건 피고 작품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즉, 원고의 작품과 피고의 작품 간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해당 부분은 창작성이 없는 부분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미술품저작권침해를 따질 때에는
저작권의 침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작품의 구도, 소재, 색, 재질, 재료 등을 하나씩 따져보아야 하고, 그중 해당 작품들이 제작, 사용되는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분은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한 후 저작권침해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즉, 내 그림이나 작품과 유사하다고 저작권침해라 단정 지을 순 없고
저작권침해가 있다 해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일은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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