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엔터 간 계약상 분쟁 / 음원 수익 미정산 형사고소까지 이어질까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계약 상 음원, 공연 등 수익금 분배 내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승기가 뮤지션으로서 활동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할 내역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니 현재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승기와 후크의 입장은 다릅니다만 이승기는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상 정산 분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래 내용들에 따라 이승기와 후크 간 분쟁은 단순 민사상 문제를 넘어 형사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음원, 수익 등 정산할 내역이 있는지
● 내역이 있다면 미정산 금액, 미정산된 기간
● 미정산된 경위(누가, 언제, 왜, 어떻게, 후크도 알고 있었는지 등)
● 미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이는 형사상 문제나 세금 관련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이승기 외 후크에 소속된 다른 연예인들도 미정산 문제가 있는지
● 연예계 음원 등 수익 정산 관행
● 미정산 내역이 있다면 현 상황이 발생한 이후 후크의 대처
이승기는 후크에 소속되어 연예계 활동을 해야 할까?
본 사건이 양측의 단순 오해나 혹은 원만하게 합의되어 해결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실제 미정산내역이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승기 입장에서는 후크에 소속되어 연예계 활동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는 1회 적인 관계가 아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계약을 지속하는 근간이 되는데 이러한 신뢰가 파탄된다면 이승기와 후크 간 전속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약 파기 문제도 당사자들 간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툼이 이어질 것인바 앞으로 사태에 따라 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크는 지금 뭘 해야 할까?
후크는 이승기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들 간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정산내역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정산이 안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 기간 등 내역을 정리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승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의 문제도 발생하기 전 정리하는 것이 좋다)에게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미정산된 내역이 있어 문제가 된다면 본 사건이 정리된다고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내부 시스템, 담당자, 업무 가이드라인 시설 등).
결국 지금 할 것은 이승기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즉, 정산내역의 정리 및 해당 자료의 공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승기는 후크를 상대로 소송과 고소를 해야 한다?
이승기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는 모든 법적 분쟁을 겪고있는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 고소 등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지 판결문과 같은 종이를 받기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후크와 다투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미정산된 내역을 정산 받고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것인지 등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대처가 결정될 것입니다.
무작정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후크의 대응에 따라 이승기의 대처도 달라지겠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기 전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분쟁은 늘 존재한다.
본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 어떠한지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늘 존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이승기라는 국민스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승기와 같은 스타가 아닌 연예인이라면 정산 등 문제가 있어도 소속사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행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말라는 말처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현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 경우 주변을 둘러보고 조언을 구하면 길은 반드시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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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일부분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It is wise to deal with the case in consultation with a lawyer.
법률사무소이화는 사건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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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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