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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할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2. 11.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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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제목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심지어 바람피우러 들어온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주거침입죄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주먹부터 올라갈 테니까요.

 

* 왜 부인이 바람피운 경우를 상정하냐고 궁금해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판례)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우리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니깐 주거침입죄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람피우러 집에 들어온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나?

 

 

결론: 처벌 불가.

 

 

이유:

주거침입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

내연남이 남편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지만

다른 거주자 즉, 부인(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남편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나?

 

 

남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다.

 

 

  1. 주거침입죄 고소

"좀 전에 주거침입죄가 안된다고 말해놓고 뭔 고소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고소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 안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주거침입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거주자에는 부재중인 거주자 즉, 당시 집에 없었던 남편도 포함되는 바 남편 의사에 반해 들어간 내연남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판례라는 것은 시대나 사회적 상황에 맞게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2. 이혼소송

이혼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혼소송과 함께 부인의 바람 즉,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내연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4. 퇴거불응죄로 고소

그런데 이 경우는 남편이 현장에 있고 내연남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불응했을 때 명분이 생긴다.

즉, 현장에 남편이 없었다면 힘듦.

 

 

이외 실제 있었던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아내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남편과 함께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결론: 처벌 불가

 

 

이유:

공동거주자 즉, 남편은 해당 주거에 대해 출입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러한 남편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있는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이때 다소간의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라도) 다른 공동거주자(부인)는 이를 금지할 수 없다.

이러한 남편의 승낙하에 공동거주지의 함께 들어간 경우 비록 그것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 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집에 있었던 공동거주자가 남편을 못 들어오게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별거, 이혼 등 사유로 다른 생활의 터전을 갖게 된 경우라면 남편은 자신의 주거라 할 수 없다.

 

 

 

실무상 고려할 점

 

 

실무상 즉, 이러한 문제로 고소, 이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이다.

집에 들어갔는지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 외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거나 사건 전후 정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들도 판단 기준에 있어 중요 증거들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증거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결정할 경우 신속하게 준비하여 대처해야 한다.

 

 

늘 그렇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라는 문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혼자서 하기가 너무 지치거나(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방법 등 절차를 모르는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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