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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 - 장효강 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2. 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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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 꼭 써야해?"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관습상 혹은 바빠서 등 여러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작성에대해 이렇게 나와있어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할 것!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벌금과 과태료?

 

벌금은 형벌의 일종. 즉, 범죄에대한 처벌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이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www.moel.go.kr

 

 

표준근로계약서양식을 첨부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양식을 첨부해요.

단 어디까지나 표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들어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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