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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범죄단체 인정 기준 알기 쉽게 정리 - 법률사무소 이화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2. 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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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은

MZ세대의 범죄와 조직적인 행위가 결합한 것으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MZ조폭은 주로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활동하지만

 

근래는 보이스피싱, 마약 등 분야에 있어서까지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만으로 MZ조폭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MZ조폭으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MZ조폭과 같은 범죄단체로 인정될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MZ조폭이 범죄 단체로 처벌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요?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할 것

-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해당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할 것.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즉, 내가 가입 혹은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 일정한 통솔체계가 없어도 MZ조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Z조폭 조직원들,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같은 조직,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동일하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범죄단체의 보스라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 사람들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지위는 명칭 등 형식적인 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누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 누구에 의해 단체가 운영, 관리되는지 등에 따라 판별되니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MZ조폭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마약 제조, 판매, 유통 등,

도박 사기,

중고자동차매매계약시 허위매물 판매,

전세사기, 코인이나 주식투자 리딩방 등

 

요즘 들어 주로 발생하는 MZ조폭의 범죄들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가 변호한 사건 " MZ조폭으로 처벌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뤘던 사건 중에는

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에 대해 다툼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려면 당사자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특정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렇다. 단순 알바인줄 알고 범죄조직의 범죄행위를 돕는 등...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사람들은 범죄단체에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각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해당 범죄에서의 역할, 가입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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