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사유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증인소환장"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으신 경우 있으신가요?
사건의 핵심 증거라면 증인의 출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요청한 날짜에 도무지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게 증인불출석사유서 입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꼭 나가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다.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출석을, 그 외 경우라면 안나갈 수 있다.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바빠죽겠는데 왜 나오란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면 일종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출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증인으로 불출석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건강이 좋지 못해 1. 거동이 힘들거나, 2.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증인신문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거나
국내 혹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등
해당일에 물리적으로 혹은 대체할 수 없는 일정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라면
정당한사유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막연한 사유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이 불가합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힘들겠죠.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제재
소송비용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7일 이내의 *감치
*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
증인불출석사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증인불출석사유서 양식을 첨부해요.
양식이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증인불출석사유서의 중요한 부분은 '왜 출석하지 못하는가' 겠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좋아요
더불어 내가 기재한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증인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증인으로 안 나가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증인이 중요한 증거라면 재판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신문을 갈음하여 증인의 진술서로 대신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증인 신청을 취하하기도 합니다.
증인이 반드시 나와서 증언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뒤 소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간다면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어떤 경우 증인신문대신 증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증인을 꼭 불러서 신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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