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요건과 장효강 변호사의 판례 해설 협박죄 A TO Z
"너 죽여버리겠어"
때로는 분노의 찬 단순한 언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공포로 다가오기도 해요.
협박죄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매월 많은 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협박죄에 대한 문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죄성립요건부터 알아볼게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해요.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즉, "니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표현은
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2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볼게요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내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한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3자에는 법인도 될 수 있을까요? (O)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인 즉 회사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나요? (X)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 필요할까요? (X)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6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은 언어로만 가능할까요? (X)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 협박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행동만으로 결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의 관계, 언어 표현이 발생한 맥락, 당사자의 지위, 나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복잡할 수 있으나, 법률사무소이화에서는 다양한 상담과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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