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선처해 주세요"
"저 사람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재판 과정에서 때때로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법원 판결을 뒤흔들 순 없지만 적어도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의미가 있겠죠?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살펴볼게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서 양식과 탄원서 제출 효과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탄원서 양식을 첨부한다.
탄원서는 재판부에서 읽어보니 내용에 의미가 있다면 제출을 고려할 것.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건 관련 당사자, 사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은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을 호소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아래 2가지 종류의 탄원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탄원서가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이 사건에 대해
현재 어떤 상황이고 피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탄원서 양식을 첨부해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탄원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양식을 보시면 별다른 내용의 기재가 없는데 보통은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예 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던 OOO입니다.
피고인과는 알고 지낸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항상 자신이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며..
피고인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주시어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벌을 바라는 경우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탄원서는 계속해서 자주 내야 할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는 게 좋다.
탄원서를 더 자주, 더 많이 제출하면 내 뜻대로 판결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적정한 게 좋으니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횟수로 제출하는 게 좋겠죠?
적정한 시기라면 내 상황의 변동이 있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겼을 경우,
재판의 시작과 끝부분
적정한 횟수라면 위 시기에 맞는 제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의미 없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오히려 진실성을 떨어트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탄원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필이든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이든 상관없다.
탄원서는 재판부에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씨체가 알아보기 쉽고 탄원서의 양이 많지 않다면 자필도 괜찮으나
글씨체가 알아보기 어렵거나 탄원서의 양이 많다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뒤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할 것.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형사사건 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에서 직접 접수를 해도 되지만
우편(등기)으로 발송해도 됩니다.
탄원서 양식을 보면 사건번호와 피고인, 법원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바
꼭 정확히 확인한 뒤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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