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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난 모욕죄성립요건, 이렇게 판단하세요! - 법률사무소 이화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1. 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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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발 놈들아 O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개O끼들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혹은 내가 했을때),

그 상황에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이해하기: 법률사무소 이화가 제시하는 모욕죄 판단의 핵심

 

1. 모욕행위

2.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말한 내용이 여기저기 퍼지거나 혹은 퍼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연성은 내가 말하게 된 상황, 누구에게 말했는지,

상대방과 내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욕행위'

모욕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항상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 어떤 경우 모욕행위로 판단했는지 실제사례를 보겠습니다.

 

 

'모욕' 이란 꼭 욕을 해야만 하는걸까?

꼭 욕을 해야만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의 다른 카페에서 다른 회원을 강제탈퇴시킨 후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댓글을 게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ㅋ’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댓글 게시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로 게시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욕죄 판단 시 유의할 점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표현 자체만을 살펴보는 것뿐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표현의 경위**

- 표현을 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논쟁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표현의 전체 내용**

- 문제가 되는 표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부분만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표현의 의도**

- 표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의도 없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표현된 것인지,

명백한 모욕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4. **표현의 맥락**

- 표현이 이뤄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고려하면서 모욕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상황은 독특하며, 법적 판단은 당시 맥락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이 주로 기존에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 간의 다툼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합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은 말로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각적인 수단, 영상 등을 통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 중 피고인이 갑을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갑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ㅅㅅ", "서버렸다" 가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고정1049 판결

 

피고인은 2017. 12. 2. 18:40경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자가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OO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재의 아침스트레칭.jpg'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구체적으로,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

표현의 상대방이 공적 존재인지 혹은 사적 존재인지,
해당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온 점, 이전에 피해자가 남성 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직후 피해자와 그 남성 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모욕죄 성립 여부는 특정 표현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맥락, 의도, 상대방이 공적 혹은 사적 존재인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갑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갑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위 표현의 의미와 정도,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전후의 정황, 갑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은 피고인의 갑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갑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법률사무소 이화가 전해드리는 말. 내 사건이 모욕죄가 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표현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꼭 고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기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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