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벌금에 대한 대처: 약식사건과 정식재판청구 방법 - 장효강변호사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과도한 벌금에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 혹은 죄가 없음에도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식사건과 정식재판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약식사건의 처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해요.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해요.
*주의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7일 안에 못했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어 형식적으로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청구를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면 새로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양식
아래 양식은 기본적인 것이니 각자 상황에 맞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여러분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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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는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이화와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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