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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접대 시 사고가 나면 업무상해재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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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효강변호사 2022. 11. 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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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접대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회식, 접대 술자리에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2.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회식이나 술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일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노는게 아닙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회식 중 술자리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활동인지 아니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즉, 강제로 참석한 것 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마셨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마셨다고 할 것인데 이럴 경우 당사자가 평소 음주를 즐겨 했는지, 주변 동료 직원들의 진술, 평소의 주량, 술이나 음식의 종류, 회식의 경위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사고가 날 경우 대체로 "친목을 위해", "자기가 좋아서 마신거다" 라는 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술 마시는 그 순간이 불편하고 의무적일 수 있겠지요?

 


거래처 직원 접대 후 자택에 돌아와 숨진 사건: 업무상재해 인정

 

 

A는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거래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자정이 지난 시각 집에 들어와 같은 날 오전 3시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법원은 A가 연구소장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정규 근로시간이 아닌 평일 퇴근 후 시장상화 파악과 고객 관리를 위해 카드사 임직원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질 수밖에 없었다.

A는 소위 갑, 을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서 "갑"에 해당하는 카드사 임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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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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