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이 용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남성이 다른 여성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그런 간단한 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카톡과 같은 문자 메시지로 괴롭히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사칭하여 가장하는 행위들도 스토킹의 한 형태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스토킹 범죄라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응방법과 처벌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해요.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스토킹: 단순한 쫒기기를 넘어,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알아보자. |
스토킹행위 대응 및 응급조치 |
스토킹범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스토킹범죄행위에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스토킹범죄행위에대해 징역이 선고된 사례 |
스토킹범죄행위에대해 벌금이 선고된 사례 |
법률사무소이화와 함께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
스토킹: 단순한 쫒기기를 넘어,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알아보자.
스토킹행위는 누군가가 다른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포함하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행위 대응 및 응급조치: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빠른 조치"
스토킹행위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를 막기위한 응급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스토킹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어떤게 있을까요?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긴급'하다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경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줄 것을 청구하기도 해요.
*이런 조치에 대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 등 대리인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범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단순 스토킹을 넘어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스토킹을 단순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정도로만 평가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물론 모든 스토킹범죄가 실형이 아닌것은 아닌데요 아래 사례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실 생각보다 약하다.
이에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보복범죄도 이어지는 바
형벌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스토킹범죄행위에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4426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이 2022. 6. 30.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1차 접근행위)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로 식당 운영 관련 금전 정산문제도 남아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언행에 과도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접근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아들도 영업방해로 112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도 스토킹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② 피고인이 2022. 8. 1.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2차 접근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1차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2차 접근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1차 접근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스토킹행위가 단 2회이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2차 접근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것으로(CCTV 영상 재생, 시청결과 2분 이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동기, 태양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스토킹범죄행위에대해 징역이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고단1809 판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울산 남구 B, 4층 건물 옥상에서 'C' 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인 ○○○호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2.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였고,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스토킹범죄행위에대해 벌금이 선고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노18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1. 11. 28.부터 2021. 11. 30. 사이
'C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00경 경상북도 울릉군 언덕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회를 먹으며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같은 날 22:00경부터 2021. 11. 30. 05:18경까지 3일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 전화, 총 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29. 21:00경부터 2021. 11. 30. 01:00경까지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계속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글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을 하였다.
법률사무소이화와 함께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스토킹범죄는 당사자가 피해자인이 아니면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입장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범죄에대한 글을 마치며
스토킹범죄는 물리적 손상보다는 주로 심리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피해로 인해 때로는 스토킹범죄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중대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종종 주거침입,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스토킹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초기에 결연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러분의 권리가 무단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개인,
사업자부터
소규모 회사,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들
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원하는 결과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이화와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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