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송 종결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이루어지는 화해권고결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많은 소송들을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들을 받아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목 차 |
화해권고결정은 뭔가요? |
화해권고결정은 따를 필요는 없을까요? |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불복 방법 |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판결이 불리해지나요? |
화해권고결정: 소송을 판결로 끝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어요.
시기는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소송계속 후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기일 지정이나 조정회부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큰 이견이 없으며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때로는 당사자들이 법원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을까요?
화해권고결정을 따르기 원하지 않을 때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생긴다 할 것이며,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불복 방법: 절차와 주요 사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대리권의 흠,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는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61조),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준재심에 의해서도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판결이 불리해지나요?
때로는 내가 받은 화해권고결정이 내가 원하는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의신청을 하면 혹시나 법원에서 날 밉게 보아 불리한 판결을 할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보며 느낀 바로는
화해권고결정내용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건마다 다른데요 만약 사건이 상당 정도 진행된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때에는
판결 결과와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송 초기나 아직 다투어야 할 부분들이 소송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과는 사뭇 다른 판결들이 나오기도 하는 바
내가 어느 정도 소송을 진행했는지, 핵심적인 증거들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서 대처하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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