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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처벌과 법적대응 방법 - 장효강 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0.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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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과태료 영업정지 법적대응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이라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술집, 음식점 등 수많은 가게들에게는 생존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수많은

행정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략히 살펴볼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식품위생법을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경우가 있다.

 

식품위생법위반 신고와 법적 대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잘못한 경우라면 감경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음식점, 술집 등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식품은 어떻게 취급하고 판매해야 하는지(예: 썩거나 상한 거 팔지 마세요),

기구와 용기, 포장은 어때야 하는지 (예: 몸에 안 좋은 기구 쓰지 마세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든지 등

관련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OO 하지 마세요",

"OO 지키세요"

라는 내용들을 위반 시

행정청은 여러분에게

 

해당 식품 폐기처분해라,

시설을 고쳐라,

허가를 취소하겠다,

영업을 정지한다,

과징금 준다

 

등의 내용으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내가 잘못했으니 처분을 받아들일게요.

2. 난 잘못한 거 없어. 너무 억울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으니 처분을 받아들일게요.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

내가 잘못한 경우에도 처분이 너무 과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여러분이 잘못한 행위임을 인정해도

경우에 따라 다투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 표를 보시면

내가 처음 위반했을 경우보다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처분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2차 위반이 아닌데 2차 위반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는 다투어야 할 거예요.

 

즉, 내 행위를 인정해도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아닌경우에는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영업정지 3개월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행정소송?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골치 아픈데 소송까지 해야 할까?

행정소송을 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행동해야 한다.

 

 

처분 자체가 경미하고 감수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처분을 받아들이면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해요.

 

행정소송은 크게 2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억울한 처분에서 벗어나기: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 영업을 지속하기: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임시 조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애매하여

소송을 해도 이기는 것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위 2번의 목적과도 상통합니다.

이때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행정소송을 할 때는 집행정지가 아주 중요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을 다투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10개월 내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만 볼 수 있다.

 

 

집행정지란,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경우,

영업정지를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허용해 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동안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글을 마치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사건은 사안마다 다투어야 하는 내용이 다르고,

당사자마다 목적이 다르기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매년 수많은 행정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들이 사건을 맡기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률사무소 이화는

개인,

사업자부터

소규모 회사,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들

의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들에게 원하는 결과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중요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이화와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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