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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의미와 법적 대응 방법 - 장효강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0.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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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풍기문란죄라고 하면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풍기문란죄의 일부 사례 중 하나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풍기문란죄의 범위와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풍기문란죄 / 공연음란죄는 뭘까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범죄 성립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가 되려면 1. 공연히 2.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공연히?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한 사람에게 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음란한행위?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범죄에 대한 고의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풍기문란죄 /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정도는 같은 범죄라 해도
범죄자와 피해자는 누구인지, 범죄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처벌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볼게요.

 


[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고단3390, 2013고단1553(병합) 판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2. 9. 5. 10:30경 대전 대덕구 법동 선비마을 1단지 부근 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20. 선고 2018고정630 판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행랑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0:26경 고양시 덕양구 C동에 있는 D 앞 길에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가 보이게 하여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109 판결]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7. 10. 9. 20:26경 C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위 C를 바라보고 서 있었고 C의 한쪽 끝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걷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이 노출한 상태에서 C 앞에 서 있거나

그 주위를 서성거렸다.

 

C에는 알몸이거나 유방을 노출한 채로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의 여인들이, 역시 알몸이거나 성기 부위만 가린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부조한 조각상이 있는데, 정면에서 바라볼 때 가로 길이가 꽤 긴 직사각형 형태의 조각상이어서 조각된 여인들과 남성들이 20명 안팎의 다수이고 그 여인들의 유방,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이

상당히 입체감 있고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다.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주위의 조명 등으로 위 C 앞길은 어둡지 않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다.

 

D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모습을 목격한 후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였고, 다른 여성 4인과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풍기문란죄 / 형사사건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하여

 

앞서 사례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라해도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후 "OO는 벌금이던데?"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 누군가는 벌금일 수 있지만 본인은 징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변호사와 미팅 후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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