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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장효강 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0.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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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처를 하는 데 있어 힌트가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는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죄가 아니다.
재물손괴죄만의 특별한 요건을 살펴본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일 것.

효용을 해할 것.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 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와 함께 살펴볼까요?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 · 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재물손괴]

 

1. 피해자는 성북공장 인근 공터(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E BMW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차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이 사건 장소에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이나 굴삭기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18. 7. 7. 22:00경 피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갔다가

차량 앞뒤가 장애물로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행하여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제거해보려고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고,

차량 운행을 포기하고 이 사건 장소를 떠났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로 가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아두었던 크러셔를 제거하였고,

피해자는 약 17~18시간 동안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 둔 위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물손괴죄 고의.

재물손괴죄가 되려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필요하다.
고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

 

사례로 살펴볼까요?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피고인이 1986.4.경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판시 대지 50평의 소유자인 장윤호로부터 위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사용하던중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대지 중 피고인 집의 담에 인접한 구석부분에 지름 약 3미터, 깊이 약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깨어진 콘크리트조각 50개 가량을 집어 넣었고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할 때부터 현재까지 위 대지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어 잡초가 곳곳에 나고 동네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돌조각 등으로 덮여져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와 구덩이의 위치, 규모, 대지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덩이를 판 것만을 들어 위 대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재물손괴 벌금? 재물손괴죄 처벌 수준은 어떨까.

재물손괴죄가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물손괴는 벌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범죄라도 처벌 정도는 당사자 간 관계,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처벌 기준은 존재하는데 재물손괴죄 처벌은 어떤지 알아볼게요.

 

 

재물손괴죄는 기본 4월 - 10월 징역형을 기본으로 가중, 감경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요.

보통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피해 재물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감경 요건이 됩니다.

재물손괴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OO 원"이라고 정해져있는 기준은 없어요.

 

재물손괴죄 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한다면

혹은 고소를 할 예정이라면 여러분은 아래 순서에 따라 사건을 판단해 봐야 해요.

 

  1. 재물손괴가 있었나?
  2.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걸까?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되는 걸까?
  3. 합의가 될까? 안될 경우 고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 검토.
  4. 재물손괴죄가 될 경우 합의를 해야 할까? 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재물손괴죄 등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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