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행동이 통매음이 될까?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수많은 격려와 욕설이 오고 가죠?
저도 한때 롤을 했었는데 제가 못해서인지 제 가족의 안부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오늘은 그 중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해서 알아볼게요
통매음기준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쾌적한 게임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요.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쪼개볼까요?
1.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롤 통매음 사건
“걸레 OO년임?”
“걸레O인거?”
“니 OO 아니였으면 제드 트롤 하기 전에 게임 끝냈다.”
“니 OO 시OO 이 아무데서나 다리 벌리고 다니니까 이길 게임도 지는거야”
“이 제대로 된 OO한테 OO 당하고 왔으면 아까 판 이겼어”
“걸레 보OO 때문에 이길 사람들이 졌다 하니까”
“니 OOOO 화냥OOO 때문에 졌다고”
“이 씨발 창 OO의 자식OO야”
“OOO년이 방금 판 지게 만들었다.”
“애새끼 잘못 낳아 기른 OOO년”
“니 애미 OO도 고의로 니 같은거 낳아서 이긴 판 지게 만듬”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며 머리가 어질어질 합니다.
여러분은 위 표현이 통매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 사건은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엥? 어째서?"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앞서 통매음기준을 살펴봤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욕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법원은 위 표현에 대해 성적욕망의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즉, 표현 자체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위 표현은 롤을 하던 중 분노의 표현으로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성적욕망보다는 분노의 감정이고,
그 대상이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표현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여 통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2.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당 표현이 도달되어야 해요.
이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나 그림, 영상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담긴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것도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통매음고소 주의할 점은?
위 단편적인 사례만을 보고 혹시
"아 상대방의 어머니를 욕하면 통매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유사한 표현이라도 해당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통매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우리 사건들은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신매채이용음란죄와 관련한 장효강 변호사의 한마디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당시 게임상에서는 어떤 플레이가 문제였는지,
당사자 간에 서로 알던 사이인지,
당사자의 아이디 등 상황,
욕설 전, 후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등 자료들을 보관해야 해요.
"게임할 때마다 매번 어떻게 자료를 챙겨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깐 욕을 하지 마세요.
피해자라면 당연히 자료를 챙겨야겠지만
굳이 내가 통매음 가해자가 되어 통매음고소를 당할 이유는 없으니깐요.
그런데도 순간의 분노로 욕을했다면
자료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대비하는게 좋겠죠?
통매음글을 마치며
통매음 사건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했던 게임이 오히려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통매음 관련 글을 읽으시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생각이 들었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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