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제1심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항소장 양식과 항소장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장 양식 / 항소장 쓰는 법
※ 항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원판결의 표시
제1심 판결 주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항소취지
항소를 하여 받기를 원하는 판결주문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①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경우
②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경우
※ 실제 기재례 1
1.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실제 기재례 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 원 및 이에 대한 20OO. OO. OO.부터 20OO. OO. OO.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이유
항소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합니다.
항소는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항소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항소이유에는 "억울하다"와 같은 내용은 의미가 없고 제1심에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혹은 제1심에서 주장, 입증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부분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항소장은 항소기간 안에 접수할 것.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2주일 이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니 반드시 착오 없도록 접수를 해야 합니다.
장효강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팁
항소심도 제1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1심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제1심에서 이미 제출된 내용을 수십 장씩 꽉 채워서 법원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보다는 제1심에서 제대로 판단 받지 못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투고 쟁점을 좁혀서 싸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거나 증거신청(증인 신청 등)을 할 게 있으면 이행하되 제1심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
동일한 내용의 반복은 피할 것
추가 증거 등이 있다면 늦지 않게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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