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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년후견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9.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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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년후견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아프신데 재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부모님의 병원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부모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 사용할 수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하면 되지만 이미 아프신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성년후견인제도 3가지 시작하겠습니다.

 

 

1. 부모님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할 것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년후견인제도가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어머니 혹은 아버지 등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여러분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한정후견 혹은 특정후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정후견 등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기준은 여러분이 아닌 후견을 받는 당사자임을 기억하세요.

 

 

2. 후견인은 누가해야 할까?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 중 누군가가 후견인이 되곤 하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등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견을 받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등을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후견사무란 예를 들어 병원비를 결제, 치료방법 등 결정, 재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 내역은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만약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 후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행위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3. 성년후견 변호사의 성년후견심판청구사건
: 가족 간에 재산 문제로 다툼이 심할 경우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해왔는데요

그중 가장 어려움이 큰 사건들이 바로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성년후견을 받으려고 해도 자식 중 일부가 반대하거나 혹은 자기가 하겠다고 할 경우 등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은 상당히 치열해집니다.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경우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도 바로 이러했는데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머니의 상태를 이용하여 어머니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용하려는 자식 불효자(가명)에 맞서기 위해 다른 자녀분들이 저를 선임하였고 불효자는 돈 밝혀 변호사(가명)을 선임하여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말도 못 하는 어머니를 자신이 평생 모시고 살았다며 온갖 거짓말을 하고 다른 가족들을 음해했는데요 재판 끝에 법원은 우리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가족 간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 등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해야 할 사람에 대한 의견이 같은지 아니면 어디서 다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사안이 급할 경우 즉시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시 실제 법원을 통해 인용된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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