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제소전화해조서 - 장효강변호사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분쟁이 심각해지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거나 고소 등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까지 가지 전 안전장치를 만들어 둘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게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해야하는 이유 왜 해야 할까?
"제소전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들이 미리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한 후 법원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여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지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해?"
"제소전화해 왜 하는 거야?"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쟁이 있을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제소전화해를 매월 수건씩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제소전화해는 상당한 이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함에도 나가지 않을 때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제소전화해조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보증금에 비해 임대료가 상당한 경우라면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절차
제소전화해조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 위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제소전화해를 하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접수 후 제소전화해조서가 나오기까지 6개월 내외 시간이 소요되기에
사전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장효강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조서 팁
제소전화해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내용이 정해지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등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제소전화해 내용을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실사례
① 화해 조항이 방대한 경우 강제집행이 필요한 부분만 특정하여 작성할 것.
② 제소전화해 조항 중 외부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는 삭제함.
예) 임대차 계약서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③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경.
예)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시 2기의 차임액을 3기의 차임액으로 변경.
즉, 신청서 작성 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하고 위 내용에 어긋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않거나 다시 1달가량을 기다려 재판에 참석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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