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법적 대응은 서초동 변호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제조, 가공 등 행위를 할 때 위생적 취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 관련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시정명령, 제품의 폐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심지어는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처분을 받아들입니다.
2.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툽니다.
1번을 선택하여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에도 처분 내용에 따라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과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 등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2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억울한 처분에서 벗어나기: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 영업을 지속하기: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임시 조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주로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번은 처분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2번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일시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란,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경우, 그 처분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허용해 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동안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건들은 단순한 행정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 등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사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공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사건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모순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건 간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각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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