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목초 교사 자살 선생님들의 극단 선택에 대해 학교는 책임이 없나
신목초 교사 자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용인에서 교사의 자살 사건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사례 이외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전국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신목초등학교 사건 등 학교에서의 교사 사건들 원인이 학부모들의 민원 등 행동에 기인한다면, 이 원인을 제공한 학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나 국가는 어떤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교사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에 대해 학교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 있을까요?
학교 등 다른 주체들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모든 걸 보상해 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으로는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 급여와 그로 인해 학부모가 교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교직원에 대한 소송대행 및 소송비용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민원 등을 원인으로 교사의 자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때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을 받으면 끝일까요?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ㆍ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ㆍ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 그러면 "학교안전사고"는 뭘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교사 자살과 같은 사건도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 해당 사건, 즉 자살이 교육 활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들을 살펴보면 경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 등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거나, 더 나아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자살까지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체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살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교육 환경과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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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3. 학교의 장 혹은 학교는 교사 자살과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간의 다툼으로만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교사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교육기관인 학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교사는 그 핵심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복지와 안전은 학교의 책임입니다.
학교의 장 혹은 학교는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책임져야 하며,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교육 환경과 교육 방식을 개선하여 교사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사 자살과 같은 사건은 우리 사회와 교육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기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이렇게 살펴보면 관할청과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사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학교의 장과 관할청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거나 위반할 경우,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관할청도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그것을 법정에서 인정받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안전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와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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