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차용증 작성방법 서초동 변호사
● 금전차용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주고 받는 일이 흔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만 실무에서는 가끔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을 빌린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돈을 빌린(빌려준) 내역을 계좌 이체와 같은 금전 이동 내역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양식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첨부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1. 금액의 기재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2. 인적 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3.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 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 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5.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차용증이 문제가 되어 소송까지 갔던 경험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금전을 빌려줄 관계라면 나름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빌릴 때와는 다르게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수년간 대여금 사건을 하면서 경험해 본 금전대여와 관련한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갔으니 돌려달라고 할 경우 "빌렸는데 ··· "라고 응답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이것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라고 하며 변제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때 차용증의 존재 유·무가 중요해집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했어도 실제 돈을 빌려 간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용증 왜 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용증마저 없었고 심지어 현금으로 돈이 오간 경우라면 돈을 돌려달라는 다툼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용증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 작성과 함께 +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돈을 빌리는 당사자가 "지금 내 계좌로 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여 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 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할 수 있으니깐 말이죠.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항상 안전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대우하고,
금전 거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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