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그는 나에게 “야 이 사기꾼아” 라고 외쳤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명예훼손이 된다 하기도 하고
“이건 명예훼손이야”라고 고소해도 명예훼손죄가 안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표현 자체만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같이 살펴볼까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현과 관련해서는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2.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거기에
1.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2. 당사자간의 관계
3. 주변 청중들의 관계
등 사정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지라도 전파될 가능성 즉, 여러곳으로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명예훼손죄 중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기꾼이다. 사기꾼!!”
- B는 종중의 종친회 자리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발언을 하려던 A를 가리키며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라는 말을 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음.
- A는 이전에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교사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유죄판결을 받았음.
- A의 이러한 전과는 다수 종원들이 알고 있었음.
- B는 종회 총회 전날에 현수막을 걸어 A가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였음.
- 위 사기꾼 발언은 A가 종중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갔을 때 행해졌음.
- 즉 B의 발언의 주된 취지는 A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써 횡령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 부분에 있어 합치되고 A의 종중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됨. 또한, B 발언의 동기가 A를 비방하려는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해도 위법성이 조각됨.
표현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자.
한번 내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서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하는데 보다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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