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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퇴학 불복방법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2. 11.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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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이유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피해학생의 보호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징계 즉,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하는 이유에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그들을 개선하기 위함에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눈에는 눈' 명목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의 징계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징계를 내리는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의 목적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내 지역위원회에 재심(해당 징계가 적절한지 다시 심사해달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자신이 받은 징계에 중 전학과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내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받은 지역위원회는 30일 내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형벌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와 학교장이 비위행위(학교폭력 등)를 저지른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가 학교 징계가 정당한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면 학교폭력도 인정되고 그에 따라 징계 수위도 강해질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

 

당사자나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대응은 필히 법률전문가와 상담.

 

●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 가해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다른 가해학생들의 징계

● 형사사건이 있는지 및 그 결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 해당 학생이 처해있던 환경이나 관행 / 특히 운동부 운동 학생의 경우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력을 대물림하는 악습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학생들이 운동부인 경우 이러한 환경도 고려함.

● 가해학생이 수상 등을 한 내역이 있는지

●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의견

● 가해학생 가족의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

● etc

 

기준들은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준들로 가해학생 징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 가해학생이 운동부 / 운동 학생 예를 들어 야구 나 축수선수로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경우 이를 징계하는 데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야 할지 등 문제.

 

 

 

학교폭력 사건은 초반부터 면밀하게 대응을 할 것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초반부터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진술, 행동 등 관련 내용들이 최종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치는 바 초반에 임의로 대응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발생한 경우라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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