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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강간당했다는 아내와 남편의 무죄판결 서초동형사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8.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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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사람만이 있을때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관계시 강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 있어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어도 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강제로 한 뒤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무죄 주장을 펼치기도 하기에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혼 첫날밤 강간당했다는 아내와 남편의 무죄판결 서초동형사변호사

 

 

    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남성)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하게 저항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성이 강간을 했다고 하였으나

 

남편인 OO 씨는 "아내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신도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사건

이것이 성범죄의 특수한 성질입니다. 즉, 외부의 목격자가 있다든지 하는 등 당시 어떤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을 보여줄 증거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즉, 이럴 때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의 진술인데 결국은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한가"에 대한 판단이 유죄나 무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그만큼 까다로우면서도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사이가 좋았지만 관계 시 다툼이 있었다면 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성관계 시 좋은 분위기였다면 강간이 안 될 것입니다.

 

 

강제성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외부에서 성관계 시만을 따로 분리해서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간 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아래와 같은 진술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다"

 

 

이럴 때 법원은 성관계를 기준으로 앞뒤 정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살펴보아 성관계 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하나씩 길을 더듬어 나갑니다.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들 간에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강간인데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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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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