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와 우울증 주장.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인가
신림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강간 미수와 우울증 등을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하여 특수 강간 + 계획적인 범행 등 가중처벌 요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것이 만약 강간 미수 + 정신적 질병이 된다면 감경 요건이 되어 처벌받는 수준이 상당히 달라진다.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우울증" 등 주장은 사실일까?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마음이니 제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강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몸 혹은 옷 등에서 피의자(강간범)의 체액 등이 있는지 등 검사가 필요하고 그 외 피해자의 성기 등 부위 상처가 있는지, 피의자(강간범)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등 사건 당시 있었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론을 미리 내리고 과정을 짜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인데 사건 자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은 당연하겠지만 반대로 상대방(즉, 범죄자)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해 보인다.
본 사건에는 신림동 성폭행범의 처벌을 가중할 요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예를 들자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 너클을 이용한 폭행 등) 이러한 범죄행위가 전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상당할 정도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의 성폭행(강간 등) 소송 수행사례
성폭행 범죄를 변호할 때면 성폭행 범죄의 특성 즉, 두 사람만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실제 범죄를 했어도(혹은 증거상 범죄로 인정될 측면이 상당히 많아도) 무조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다.
실제 내가 김가람(가명) 씨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을 때 당시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님께서는 김가람 님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에 대한 주장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을 말하였고 나는 "다른 부분은 다툴 수 있어도 강간 부분은 다툴 수 없다. 검찰의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하며 혐의를 인정할 것을 계속해서 설득했는데 결국 제1심 과정 중 김가람 씨가 날 믿지 않아 사건을 더 이상 변호할 수 없었고 이후 제1심 결과 유죄가 나와 상당 정도의 징역형이 나온 적이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변호를 맡아달라 했지만 거절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재판은 잔인하게도 본인의 심증과는 다르게 철저한 증거 위주의 판단이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증거들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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