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칼부림 범죄자는 감형받는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점점 더 많은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동네 시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던 행인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현역 칼부림 등 묻지마 범죄 사건들 뉴스를 접하다 보니 그때 공포가 되살아 나는 것 같네요.
서현역 칼부림 묻지마 범죄자는 감형된다고?
묻지마 범죄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범죄자가 정신이상 등 사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를 주장할 것입니다.
심신미약은 말 그대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명백한 의도하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도적인 범죄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적어 → 감형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정말 타당할까요?
경찰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를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 실제 위와 같이 검찰에 의견을 보내도 검찰이 해당 내용대로 기소를 할지, 해당 내용 대로 기소를 해도 법원이 해당 내용대로 판결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임의적으로 감형사유를 제외하여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음주로 인한 범죄까지도 감형사유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감형의 요건 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쉬운 감형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 할 수 없기때문이죠.
서현역 칼부림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자가 재산이 없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범죄피해자구조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3&cnpClsNo=1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 범죄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 구조금 지급, 피해자 사망, 중장해, 유족구조금, 가해자 불명, 무자력, 장해구조금, 가구조금,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제한, 범죄피해 구
easylaw.go.kr
묻지마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것은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묻지마 범죄의 당사자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사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평생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런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바 결국 사전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결국 사회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것이 준비되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예전 일본 한 소도시에서 동네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했더니 범죄 발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진정한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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