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팔아 영업정지 당했을 때 대응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술집, 음식점 업주들은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막고 → 정상적으로 술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정지의 사유가 없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준비해야 할 것 들
제가 맡아본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들을 토대로 업주분들이 초기에 준비해야 할 점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정신이 없다 보니 사건 대응에 무방비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게 될 경우 해당 진술들은 행정사건(영업정지)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바 조사 참석 전 꼭 변호인과 사건 대응에 대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 = 처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업주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게에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 절차와 노력을 거쳤음에도 해당 손님이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해당 증거들은 앞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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