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인가요?
주호민 작가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중 주호민 작가는 후자 즉, "선처를 바란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주호민 탄원서 제출하면 특수교사는 무죄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사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에 따라 판단 받는 것이고 다만 주호민 작가의 탄원서는 "네가 아동학대를 했어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건에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의 탄원서는 재판부가 (유죄일 경우)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특수교사의 말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아동학대라고?
앞서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런 행위가 나오기까지의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즉, 특수교사의 행위 중 특정 발언만을 두고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사가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반에 못 간다"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주호민 작가 자녀에게 말한 것이 맞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 발언이 나온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하고 특히, 본 사건은 일반 학생과 선생님이 아닌 특수학급의 특수교사와 학생 간 관계라는 점에서 단어의 의미만을 갖고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거를 갖고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앞뒤 전부를 함께 들어봐야 할 것인바 일부 편집된 내용의 증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 아동학대의 경계선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제 입장에서 본 사건을 보자면 딱 잘라서 이것은 아동학대다 혹은 아니라고 나눠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사상 유죄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과연 유죄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볼 수 없는 제 의견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의 성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이 불쾌감을 느끼면 아동학대이고 별다른 감정을 못 느끼거나 좋아하면 교육일까요?
아동의 반응도 아동학대 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의 기준에서 상황을 살펴볼 때를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봐야만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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