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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7.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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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호민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증거를 확보했다든지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경위나 절차가 적절한 게 맞는지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글에서는 특수학급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고발 말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인 폭력 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아동학대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특수교사인 OO는 주호민 작가 자녀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게 됐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주호민 작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5명의 변호사와 용인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아동에게 취한 특수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 그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 정서적 학대가 맞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고 이후 고발하게 되었는바 해당 교사를 무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다.

 

 

●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 문의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고하게 된 것"

 

→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해당 특수교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교체를 원했으나 적절한 수단이 없어 하게 된 것이다.

 

 

●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A 씨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A 씨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본인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특수교사가 취한 행위를 살펴보면 교육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행위 한 것으로써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주호민 작가는 고발을 하기 전까지 여러 경로의 상담 및 자문을 받으며 해당 특수교사의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상 아동학대 특히 특수학급 학생의 정서적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즉, 실제 특수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해도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주호민 작가의 자녀에게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상 존재한다 보입니다.

 

"특수학급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고발까지 해야겠느냐"

 

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만약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었던 힘든 상황이었음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수교사의 현재 상태는

 

해당 특수교사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가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수사기관의 의견대로 범죄가 맞는지 아닌지는 재판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아닌 경우 무죄가 되겠지만

범죄 즉, 아동학대가 맞다 해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형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료 교사들의 일부 진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이 아동학대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죄가 인정된다 해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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