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BJ 개인방송도 보호받고 싶다. 불법 시청 녹화 금지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등을 이용하여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들도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됨은 당연합니다.
즉, 방송자는 자신의 영상 등을 전체에게 공개할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공개할지, 공개 시기, 공개 내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튜버와 같은 방송자(BJ)가 방송을 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시청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허락을 받지 못한 누군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방송을 시청·녹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안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유튜버, BJ 등의 방송은 보호되어야 한다. 감청 금지
감청은 금지됩니다.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향, 문언, 영상 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트위치 등과 같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은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즉,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등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유튜버나 BJ들의 방송은 전기통신이고 해당 유튜버나 BJ들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을 보거나 녹음, 녹화를 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유튜버, BJ 등의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청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행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유튜버나 BJ와 같은 개인방송 방송자가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하는 경우 이는 누구든지 시청을 하도록 허용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지득하거나 채록 즉, 보거나 얻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튜버 BJ 등 방송자와 시청자 사이의 문제이지 해당 시청자가 개인방송을 녹화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함은 별개입니다.
비밀번호 설정을 하여 비공개 방송 시에도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튜버나 BJ들의 비밀번호 설정을 통한 방송 시에도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시청, 녹화를 하는 경우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 유튜버, BJ 등 방송자가 허가받지 않은 제3자의 시청, 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
- 그럼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였음.
이럴 경우 허가받지 않은 시청자도 제3자가 아닌 방송을 보는 당사자가 되어 해당 사람이 시청하거나 녹화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시대의 도래와 보호 그리고 위험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같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해당 분야가 뜨거울수록 그 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감청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 불법 감청으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영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상으로 사용 뒤 수익을 창출 하는 등 재산권 침해(경우에 따라 인격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취할 현명한 방법은
- 방송전 해당 영상 등이 갖는 권리 등을 고지하고
- 시청자들 등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고지할 것
-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속히 대응할수록 피해가 적어지는 바 사태를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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