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은 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물건만도 못한 동물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사용해 길고양이를 쏴 죽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동물을 죽인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이죠.
"동물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동물을 죽여도 약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전부 포함) 들에 대한 사건에서도 물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르던 반려견이 어떤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150만 원
견주 등 반려견의 가족들이 제대로 된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습니다.
이때 위 금액들을 합쳐 약 1,500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면 법원은 인정해 줄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이죠.
이때 법원에 판사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양가는 얼마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해당 사건에서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든 상관없이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값 즉 분양가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가가 200만 원이라면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소비했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분양받은 동물들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 길 강아지 등
분양가가 없는 동물들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위에서 소개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이렇게 물었죠.
"만약 제 동물이 길고양이라 분양가가 없다면 혈통 있는 고양이보다 가치가 없는 생명입니까?"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고 배워왔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분양가가 얼마죠?라는 이야기는 이렇게도 들리곤 합니다. "당신의 연 소득은 얼마인가요?"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 내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이니깐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이 어서 규정되기를
현재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담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하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법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늘 뒤처지고 보완하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현 사회 간 간격을 메꿀 때까지는 그 틈새에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비단 동물은 물건인지 문제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등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도 시대상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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