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인 어트랙트간 법적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촉발된 소송은 쌍방 수많은 소송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우리는 피프티피프티가 왜 이러한 조치를 했는가 즉,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인 어트랙트만이 아니고 중·소 연예 기획사들 모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써 연예계에 있는 관련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행보
2022년 11월 18일 - FIFTY FIFTY 데뷔
2023년 2월 24일 - 싱글 1집 Cupid 발매
2023년 3월 11일 - 빌보드 World Digital Song Sales 차트 8위 진입
2023년 4월 1일 - 빌보드 Hot 100 진입
2023년 5월 2일 - 아란 담낭염 수술 활동 중단
2023년 5월 9일 -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전무간 통화 통화 내용은 워너뮤직코리아에서 피프티피프티를 인수하는 내용의 200억 바이아웃
2023년 6월 19일 -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2023년 6월 23일 - 어트랙트는 해당 문제에 대해 외부세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
2023년 6월 26일 - 어트랙트에서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 발송
2023년 6월 27일 - 어트랙트에서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등 4명을 업무방해, 사기 등 고소
2023년 6월 28일 - 피프티피프티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이 피프티피프티 측 의견을 밝힘. 이런 행동의 이유는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멤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강행시켰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임.
2023년 6월 29일 - 더기버스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2023년 7월 3일 - 더 기버스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전무간 5월 9일 자 통화 내용을 공개함
위 내용 중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2023. 5. 9. 있었던 워너뮤직 코리아의 바이아웃 관련 부분 및 이후 이루어진 2023. 6. 19. 가처분 신청입니다.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연예인이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본안소송 즉, 해당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 등 소송을 제기하고 다투는 경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 해당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할 경우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결과 해당 연예인은 소속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기 어렵습니다(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다는 문제도 크다). 이를 방지하고자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인정할지 여부는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간 계약 등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처분이 인정될 경우 기준은 이렇습니다.
장기간의 계약 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위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판단 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 교섭·체결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소속사와 연예인 간 계약관계가 지나치게 소속사 쪽으로 쏠려있어서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은 인정될까?
피프티피프티 측에서 가처분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 내용들이 사실인지는 해당 증거들을 살펴봐야겠지만 가처분이란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서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면 소속사는 수많은 자본 등을 투자한 피프티피프티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것은 소속사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써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주장 사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언론에 멤버의 수술사유가 최초 공개된 시점은 2023. 6. 26. 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2023. 6. 19.에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 미팅을 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한 뒤 서면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3. 6. 19. 가처분이 신청되었어도 실제 신청 전에 위 과정이 필요한바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경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2023. 6. 19. 전에 이미 어트랙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한 사유는 시기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위 사유가 사실이라 해도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킬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병명이 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할 만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마약중독 등과같이 누가 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병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공개를 한 경위나 이유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에 단독 사유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당사자 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계약서 내용 중 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의 분배 등
①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기획업자'가 수령하며, 아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배한다. 단,‘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눈다.
②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기획업자'와‘가수'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기획업자'와‘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가수'의 공식적인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기획업자'가‘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④‘기획업자'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가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가수'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과 무관한 비용을‘기획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⑥‘가수'의 귀책사유로‘기획업자'가‘가수'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가수'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⑦‘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가수'에게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가수'에게 제공한다.‘가수'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가수'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⑨‘기획업자'와‘가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부담한다.
즉, 반드시 어트랙트에서 피프티피프티에 투자한 비용을 전부 회수해야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속사가 피프티피프티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필요한 비용 내역들이 중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트랙트에서는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프티피프니틑 2022년 11월 18일에 데뷔하였습니다.
즉 현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데뷔한지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정산을 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정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멤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듦에도 소속사에서 강제적으로 활동을 강요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인지를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고 멤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인지, 그러한 활동을 통해 어떤 이득을 누가 얻었는지, 실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프티피프티 멤버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함에도 소속사의 일부 수익을 위하여 강행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반대의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의 원인으로 주장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피프티피프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프티피프티의 행보 등을 살펴보면 결국 "어트랙트를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 분쟁이 있음에도 해당 소속사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벌이기 전 당사자 간 협의,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한 중재의 과정을 우선 거쳤을 것입니다.
피프티피프티에게는 지금 시점이 슈퍼스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협의 등 절차 없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미 "난 협의할 의사 없어. 나갈 거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할까요?
효력정지신청 등 법적 조치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행동들을 근거로 본안소송에서 피프티피프티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트랙트와의 신뢰관계 파괴"
즉, 가처분신청이 되든 안 되든 계약을 파기시킬 강력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어트랙트측에서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피프티피프티에게 상당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활동을 유지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위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죠.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의 법적 분쟁이 시사 하는 것 -
중·소 연예 기획사들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간 법적 분쟁과 내용 중 무엇이 사실인지 제 입장에서 알 수는 없으니 이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라면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연예인의 귀중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건 자체로 시사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끝에 연예인의 기획사 탈퇴가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경우는 피프티피프티가 주장하는 사실이 전부 사실로 인정되어 어트랙트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고 이러한 법적분쟁들을 발생시켜 소속사와의 신뢰관계를 파괴시킨 뒤 나오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노력과 비용 등을 투자하여 연예인을 육성하였으나 투자한 비용만큼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즉, 상당한 투자비용이 손실로 되어 그 피해를 얻게 됩니다.
대형 기획사는 이러한 시도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지만 중·소형 기획사는 불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중·소형 기획사에서 열심히 육성한 스타들에 대해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를 계기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육성해서 키우는 과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육성된 스타를 영입하는 것은 비용 등 리스크 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시작되면 중·소형 기획사는 (소속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스타만을 바라보던 상황에서 수익활동이 멈추게 되어 수년간 이어지는 분쟁을 견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스타의 FA나 이적 소식이 떠오르는데요... 이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본 상황은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사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트랙트는 결국 피프티피프티와의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는 관심있는 분들이 계실경우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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