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차 빌런 체포 영장 검토,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
주차 빌런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소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차 빌런의 주차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가.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합니다.
상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해둔 사건을 살펴보면 주차장 입구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며 해당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뒤 방치하는 행위는 이러한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 빌런의 주차로 인해 방해받은 업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데 즉, 상가 주차장에 입출입하는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 중이나 이에 지장을 받는 경우 등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상가 주차장 주차 빌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자신의 재산권, 생활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주민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 등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민이 내부에서 차량을 빼내지 못해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업무차 해당 상가에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하지 못해 다른 곳에 주차하는 등으로 비용과 노력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렌트해야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 등은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자신이 입은 피해 금액 + 위자료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빌런 대응 전략: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 빌런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 해도 우리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법적 대응을 하면 주차 빌런은 "그래 해봐 난 더 주차할 거야"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입주민 등 피해자들이 단체로 할지 아닐지, 피해 금액은 어떻게 청구를 할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지 등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 상황마다 매우 판이합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들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 고소를 하는 목적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난 반드시 상당한 금전 보상을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 소송의 목적이 "주차 빌런을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못 하게 하겠다"라면 고소와 소송이 의미가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별다른 이득이 없느니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법적 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 말은 틀릴 수도 있으니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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