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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6.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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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어학원 아동학대 "양배추 남기지 마" 1시간 반 식판 앞에 있게 하다.

 

  •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보육(교육) 방법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정도에 대해 일반적인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육 방법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O가 만 6세의 아이가 양배추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따로 앉게 하고 수업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약 1시간 반 동안 식판을 앞에 두고 있게 했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라 볼 수 있을까요?

 

 

 

아동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아동은 집에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의 아동 피해자와 관련하여 어머니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리가 질질 끌리도록 끌고 갔어. 밤에 자면서 애가 토를 해요. 토를 하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니의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밥 먹다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럼 먹지 마 그랬더니 밥을 끝까지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아이가)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했죠"

 

위 인터뷰에 기반하여 아동의 현 상태를 확인해 보면 신체적인 상처 외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해당 아동의 발달과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육교사의 보육 방법이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의 보육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 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즉, 연령이 어린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육 등 과정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보육 방법의 허용범위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이라도 그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보다 더욱 크고 민감하게 상처를 받고 그것이 성장과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일까 아니면 교육과정의 일부인 훈육 행위일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여 보육교사의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육교사로서의 행위가 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이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는지, 특정 행위를 한 보육교사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동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다면 보육교사의 정당한 훈육 행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아동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행한 학원이나 보육교사는 "이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아동 측에서는 "이것은 학대다"라고 주장하며 결국 고소와 조사 등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아동의 객관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입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이다. 이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주장과 동일하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단계입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을 하다 보면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서로 명확하게 대립되어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럴 때 개인이 "아동학대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을,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정 및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커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해당 학원의 아이들 아닐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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