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물린 1마리 죽고 1마리는 20곳 수술 반려견 사망사고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했습니다.
가해견의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위 사고로 피해 주민은 전치 3주의 상해, 피해 반려견 1마리는 숨졌으며 다른 1마리는 상당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견주는 형사처벌 외 민사적으로 보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및 피해 반려견의 피해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반려견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판단하여 보상의 한도를 정하는 법원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인 견주는 가해자에게 아래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청구 내역에 상응하는 금액들을 당사자는 가해 견주에게 청구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이 청구하는 모든 금액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련한 치료비 등은 문제없겠지만 쟁점은 반려견과 관련한 내역들입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에 근거하여 "동물은 물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게 되면 반려견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위 예시를 보면 (위자료를 제외한) 치료비가 480만 원 정도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반려견(반려동물)의 분양가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한도로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인데 이에 대해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 보았는 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사건 사고와 관련한 법원 판단에 문제점]
◆ 반려견 산책 시 수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견주들은 이것을 온전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많은 견주들이 "우리 개는 물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자신하며 산책을 할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려견 등 반려동물 사고를 보면 평소부터 늘 사고를 치고 공격적이던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키는 게 아닌 평소에는 별문제 없이 지내던 동물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려동물에게는 외부의 어떤 상황이 위험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반려동물 스스로도 놀라서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견주들이 "우리 개는 안 무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사고의 피해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통제 등을 언급하면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다"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 언제든지 처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어도 "가해를 한 반려견은 평소 안 무는데 괜찮아요"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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