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 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백초크' 걸어 사망. 살인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수많은 범죄행위 중 살인죄만큼 극단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살인사건은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사건도 중학교 동창생이었던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행 등 행위를 하다 발생했습니다.
● 살인사건이라도 다 같은 살인이 아니다.
살인이라는 범죄가 발생했어도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살인사건마다 죄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계획적인지 아니면 우발적인지 등), 목적이 있었는지, 가해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볼 때 분명히 불법성이 더 큰 경우가 있고 이럴 때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지속해서 괴롭혀왔으며 2022년 8월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버지가 때렸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 등 괴롭힘을 반복하던 중 결국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는데요 피고인인 가해자는 어떤 진술을 할까요
● 가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 범행을 전부 인정할까
살인사건들을 변호하다 보면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살펴보면 "사람을 죽이고 범죄를 부인한다고?"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보통 어느 부분에서 범죄를 부인할까요?
사람이 죽은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더라도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범죄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범죄의 고의 즉, 범죄를 의도했어야 합니다.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인한 행위와 함께 사람을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인 것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명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등 다른 범죄로 볼 여지가 생기겠지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나 (예를 들어) 상해치사나 사람이 죽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처벌은 강하게 나올 것이지만 두 범죄 사이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죽은 것인지의 차이가 있어 결국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미필적 즉, "이 정도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고의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고의를 부인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돌이킬 수 없는 범죄와 구속 기소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상당 정도 입증되었고 판결에서도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살인죄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당사자와 합의를 할 수는 없고 보통 피해자의 가족 등과 합의를 시도하려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인죄의 고의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첫 공판기일을 봐야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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